[오늘 로컬-법·이슈] "한라산 둘레길 자전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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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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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부터 국가숲길 차마 통행 과태료 최대 20만원

[아주로앤피]
사진 제주시 페이스북
[사진] 제주시 페이스북
오는 8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둘레길 중 국가숲길에서 자전거를 타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천아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시험림길 등에서 자전거 등을 탈 수 없다.
 
진입금지되는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정해진 차마(차+우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이런 제주도의 조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역시 별도 조항이 있다.

제3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한편, 제주도는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가 라이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용지를 파악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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