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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비군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예비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내용을 반영한 건데, 주요 권고 사항은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한부자 가정, 동원 훈련 무기한 연기 가능 ▲도시락 품질 개선 등이다.
휴일 예비군 훈련과 관련, 권익위는 현재 ‘부대장 재량'으로만 운영되던 이 제도를 최소 연 1∼3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2022년 전국 각 133개 부대에서 2만1000여명이 휴일 훈련을 받았는데, 이를 대폭 늘리라는 주문이다.
권익위는 또 병무청에 어린 자녀를 아버지가 혼자 키우는 한부자(父子) 가정의 경우 동원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병무청은 한발 더 나아가 무기한 연기 혹은 지역 일반예비군 출퇴근 훈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 급식이 제공되는 동원훈련과 달리, 지역 예비군 훈련의 경우 각 부대별로 지급되는 도시락의 품질 차이가 큰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284건에 달했다.
한편, 현행 법(예비군법)은 예비군의 임무와 훈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직장에서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내용을 반영한 건데, 주요 권고 사항은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한부자 가정, 동원 훈련 무기한 연기 가능 ▲도시락 품질 개선 등이다.
휴일 예비군 훈련과 관련, 권익위는 현재 ‘부대장 재량'으로만 운영되던 이 제도를 최소 연 1∼3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2022년 전국 각 133개 부대에서 2만1000여명이 휴일 훈련을 받았는데, 이를 대폭 늘리라는 주문이다.
그런데 병무청은 한발 더 나아가 무기한 연기 혹은 지역 일반예비군 출퇴근 훈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 급식이 제공되는 동원훈련과 달리, 지역 예비군 훈련의 경우 각 부대별로 지급되는 도시락의 품질 차이가 큰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284건에 달했다.
한편, 현행 법(예비군법)은 예비군의 임무와 훈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직장에서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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