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사고, 대안학교 전환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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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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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맞아야

[아주로앤피]
사진민사고 홈페이지
사진=민사고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자리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1996년 개교한 영재교육학교다.
 
최명재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현 민족사관학원 이사장)이 민족과 국가 번영을 위해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할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려 전 재산을 바친 것으로 유명하다.
 
설립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민사고는 특목고와 관련한 역대 정부 정책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현재는 강원도 내 유일이자 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자사고)다.
 
이런 민사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대안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사고는 도교육청에 대안학교 전환 의사를 밝히고 지정 절차를 문의했다.
 
그 이유는 역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학교 존립을 흔들어온 시행령 때문이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시행령에 따라 학교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일반고로 다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차라리 대안학교로 전환해 정치로부터 학교를 지키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 추진은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검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민사고는 이에 항의하며 폐교까지 검토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사고는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안학교 전환을 내부적으로 추진했다.
 
민사고가 대안학교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제3조(시설·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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