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물난리에 인권위가 나선 까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18 16:36
도구모음
  • 송두환 "재난 피해는 시혜 아닌 국가 의무"

  • 피해 지원, 복구에 인권 보장 최우선해야

[아주로앤피]
사진인권위 페이스북
[사진=인권위 페이스북]
국가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물난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과 재해, 언뜻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을 ‘불우이웃돕기’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7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서 인간 존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 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후로도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고 앞으로도 재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가 올해 5월 마련한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의료·보건·생활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19조 6항에 따라 마련됐다.
 
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인권위의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중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전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인권의 최저선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권임을 밝히고, 인간의 존중과 보호를 우선하는 가치와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전취약계층’이라 함은 「재난안전법」제3조 제9의3호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고유한 인간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모든 정책과 계획은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7.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구별, 배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재난 지원과 복구에 있어서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4. 재난피해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구조, 의료, 보건, 생활(의, 식, 주)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전취약계층은 보호자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고려한 구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5. 재난피해자가 재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 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대응 및 수습, 회복 과정에서 2차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3.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으로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이 온라인과 미디어상에서 유통되어 재난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4. 재난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재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의례에 관한 권리입니다.

30. 재난피해자는 재난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서로 연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단체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를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재난피해자 간의 상호의존을 통해 회복을 도모하며, 권리 행사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