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배달 알바 고교생의 죽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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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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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법원 "부모 보호 소홀, 업체 책임 제한"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숨진 고교생의 부모가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원고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업체는 부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 윤아영 판사는 고교생 A(사망 당시 17세)군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는 A군 부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2021년 1월 18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배달 일을 하다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으로 2주 뒤 숨졌다.
 
A군이 숨진 이후 A군 부모는 “배달대행업체는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업체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업체 측은 “A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이 사망하기 전 1년간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근무했고 대부분 하루 10건 이상 배달을 했다. 업체는 A군에게 오토바이도 제공했다”면서 A군과 배달대행업체 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어 “업체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금 산정에서는 유가족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일정 한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1억7000만원의 23%인 39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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