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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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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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름을 지식산업센터로 바꾼 곳인데, “주거용”이라고 속여 분양한 이들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분양한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일반 주거시설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혐의다.
 
이들은 분양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고 홍보하며 분양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99명이며, 피해금액은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큰 인기를 모은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공장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 건물에는 중소 제조업 공장과 정보통신(IT) 산업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2008년까지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심에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데, 특히 취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많이 깎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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