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름을 지식산업센터로 바꾼 곳인데, “주거용”이라고 속여 분양한 이들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분양한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일반 주거시설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혐의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99명이며, 피해금액은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큰 인기를 모은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공장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 건물에는 중소 제조업 공장과 정보통신(IT) 산업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2008년까지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심에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데, 특히 취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많이 깎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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