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세 펑크'…체납 세금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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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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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5억원 이상 체납 10년 지나면 '실효

  • 국세징수법에 다양한 체납자 불이익 규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나라의 세금을 걷는 권한을 ‘국세 징수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권한이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 즉 시효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쉽게 말해 “아무리 국가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건데, 국세기본법에 그 규정이 있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국세를 징수할 국가의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최근 3년 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79억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2020~2022년 3년간 국가가 걷지 못해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이다.
 
위 조항이 도입된 2013년 불과 22억원이었던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5년 뒤인 2018년 1782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5년 이상 버티면 세금 안 낸다’는 생각을 가진 기업과 국민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 체납액 자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99조9000억여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000억여원 늘면서 103조원에 가깝다.
 
이에 따라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지금처럼 10년을 버티면 수십억원대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안 내도 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현행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 미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사업 인허가 제한이다.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데, 국세청장은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그 액수를 공개해 법적으로 ‘망신주기’가 가능하다.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다.
 
감치(監置)는 일반적으로 법정 소란 등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판사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걸 말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청장·검사를 거쳐 법원 결정으로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제115조(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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