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캠핑, 자동차를 이용해 야영을 하는 차박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쓰레기 무단 투기, 텐트나 캠핑카를 무단으로 장기간 설치하는 일명 ‘알박기’다.
특히 해수욕장 명당 자리, 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에 텐트와 캠핑카를 제 집처럼 오랜 기간 설치해 놓는 알박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돼 이런 밉상 캠퍼들의 무단 설치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이런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제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 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시가 먼저 나섰다.
시는 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무단 설치용품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29일 브리핑을 열어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한 뒤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해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물품들은 공고 등을 거쳐 폐기 처분된다. 만약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리가 피서철 이용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자유 이용의 권리 및 규제 사항이 자세히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가 없이 ‘자릿세’를 요구해서는 안되고, 이용자들은 폭죽을 터트리거나 드론을 띄우는 것도 금지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대표적인 경우가 쓰레기 무단 투기, 텐트나 캠핑카를 무단으로 장기간 설치하는 일명 ‘알박기’다.
특히 해수욕장 명당 자리, 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에 텐트와 캠핑카를 제 집처럼 오랜 기간 설치해 놓는 알박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돼 이런 밉상 캠퍼들의 무단 설치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제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 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시가 먼저 나섰다.
시는 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무단 설치용품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29일 브리핑을 열어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한 뒤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해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물품들은 공고 등을 거쳐 폐기 처분된다. 만약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리가 피서철 이용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자유 이용의 권리 및 규제 사항이 자세히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가 없이 ‘자릿세’를 요구해서는 안되고, 이용자들은 폭죽을 터트리거나 드론을 띄우는 것도 금지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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