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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내는 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를 둘러싸고 입시판이 난리법석이다.
이 와중에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내 ‘수능의 창시자’로 불리는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81)가 21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킬러문항을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를 봐야 한다. 교육과정 안에서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확인해야지 의도를 배제하고 난이도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이런 논란을 자초한 데 대해 “이런 문제는(중략) 혼란만 초래하지 도움될 것이 없다. 이럴 때 논의를 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장 이배용)는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거가 생겼다. 실제로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대부분 법률의 1조는 그 법을 만든 목적을 서술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임 이후 국교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국교위의 설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
국교위의 업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법은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다.
특히 수능시험 변화처럼 중요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핵심 인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이다.
이 와중에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내 ‘수능의 창시자’로 불리는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81)가 21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킬러문항을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를 봐야 한다. 교육과정 안에서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확인해야지 의도를 배제하고 난이도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이런 논란을 자초한 데 대해 “이런 문제는(중략) 혼란만 초래하지 도움될 것이 없다. 이럴 때 논의를 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대부분 법률의 1조는 그 법을 만든 목적을 서술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임 이후 국교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국교위의 설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
국교위의 업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법은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다.
특히 수능시험 변화처럼 중요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핵심 인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이다.

[사진=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모두 3인이다. 대통령 임명(위원장) 1명, 여야 각각 1명, 총 3명이다.
현 위원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은 대통령이,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출신 김태준 위원은 여당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대화 위원은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국가백년대계’인데, 국교위는 10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매년 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이 강조하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일'은 더 구체적인 별도 조항을 뒀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교위는 위 조항을 위해 각계 각층 인사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홈페이지를 보면 국교위는 사무처장 아래 모두 3개의 과로 이뤄져 있다. 교육발전총괄과(10명), 교육과정정책과(11명), 참여지원과(9명)다.
‘초미니 중앙위원회’인 국교위가 법을 지키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모두 3인이다. 대통령 임명(위원장) 1명, 여야 각각 1명, 총 3명이다.
현 위원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은 대통령이,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출신 김태준 위원은 여당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대화 위원은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국가백년대계’인데, 국교위는 10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매년 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이 강조하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일'은 더 구체적인 별도 조항을 뒀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교위는 위 조항을 위해 각계 각층 인사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홈페이지를 보면 국교위는 사무처장 아래 모두 3개의 과로 이뤄져 있다. 교육발전총괄과(10명), 교육과정정책과(11명), 참여지원과(9명)다.
‘초미니 중앙위원회’인 국교위가 법을 지키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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