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두 개의 법이 해당되며, 특히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4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얼굴 등을 크게 다친 택시 기사 B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중이거나 일시 정차 시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법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규정된 운전자는 쉽게 말해 버스, 택시 등의 기사를 말한다.
일반 형법과 달리 ‘특정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정한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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