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전북 정읍시 한 창고에서 전처인 B(당시 41세)씨와 전 처남댁 C(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당시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전 처남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1심과 수사 과정에서 “특정종교 때문에 위장 이혼을 했다.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2심은 ‘종교 탓 위장 이혼’에 따른 범죄가 아니라 ‘이별 범죄’라 봤다.
이별 범죄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아내를 상대로 스토킹,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일종의 영구 격리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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