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소프트웨어 저작권, '모듈'이 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14 14:11
도구모음
  • 모듈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 달라져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저작권법을 침해했을 때 해당 직원은 물론 그가 소속된 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사용한 연구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국립대 병원이 저작권자에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회사인 A사가 국립 전남대 병원과 병원 산하 센터 연구원 B씨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B씨는 A사에 2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연구원 B씨는 센터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A사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9차례 사용했다.
 
B씨는 이런 내용이 적발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6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사는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B씨와 감독을 소홀히 한 전남대병원이 저작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저작권법 16조를 근거로 댔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부는 B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전남대병원이 B씨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사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 756조에 따라 병원과 B씨는 A사가 입은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특히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단위인 모듈을 중요하게 봤다.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기능을 가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돼 있는데 B씨는 업무상 필요한 개별 모듈만 선택적으로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무단 복제·사용 기간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궁궐트레킹_2023_기사뷰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PC_아시안게임_기사뷰

실시간 인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