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제주도 숲길, 자전거·오토바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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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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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산림휴양법 등 근거

[아주로앤피]

사진=이승재

동네 뒷산 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수풀 우거진 대관령 옛길 구간,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 등지에서 갑자기 산악 자전거 무리를 만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법을 따지며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뭐가 문제냐는 ‘라이더’들과, 걷는 행복을 즐기는 하이킹 매니아들과 충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런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12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제주자치도는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밟는다.

이어 이달 중 행정예고와 도민의견 수렴 등을 할 계획이다.
 
진입금지되는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정해진 차마(차+우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이런 제주도의 조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역시 별도 조항이 있다.
 
제3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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