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628년 만의 '뉴 강원도' 탄생,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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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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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11일 시행

[아주로앤피]

[사진=홈페이지 캡처]

1395년 정해진 강원도라는 지명이 62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종전 강원도의 폐지)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한다.

 
11일부터 위 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탄생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고, 정부는 지난 7일 공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5년 만에 출범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을 톱아보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는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를 위해 법령 정비, 특히 규제 완화 등 국가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을 통해 마련된 핵심 규제 완화는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등 4대 분야다.

환경의 경우, 강원자치도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 뒤 최종 확정된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을 활성화하고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도에 부여했다.
 
다른 자치도와 차별점인 국방 분야의 경우 강원자치도지사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도지사가 갖게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련을 별도로 하는 특례 규정도 뒀다.

제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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