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지역균형 위한 세재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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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6-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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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져 있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체계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로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다”며 “2014년과 비교해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21계단 하락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측은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역전된 원인은 미국이 2018년 15~35%이던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등 투자 유치 인프라로서 조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하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한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면서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대가 지난 만큼 복잡하고 불필요한 조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 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하여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세는 각종 세목이 많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면서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이 7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세재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째)이 7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세재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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