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심문 1시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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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5-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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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공 약 213m에서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질심사)을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승무원 지시 없이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당시 비행기 내 있던 190여 명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은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받았다.

한편,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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