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차명계좌도 없으며 불법투자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리 전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는다. 이 투자로 존리 전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가 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9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관련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1월 18일 강 전 회장에 대해 6개월 직무 정지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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