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 정보를 이들에게 알려준 한 오피스텔의 관리소장도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
25일 경남경찰청은 경남 일대와 부산광역시 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20대 B씨 등 4명과 경찰 단속정보를 성매매 일당에 알려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가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위해 오피스텔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A씨 등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게 드러났다.
경찰은 C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라 범인 도피 혐의가 인정되면 C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한편 A씨는 경남 일대에서 경찰 단속이 진행 중인 것을 눈치채고 춘천으로 도피한 뒤 이곳에서도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운 이들이 거둔 불법 수익 규모(4억6600여만원)를 봤을 때 1800회가 넘는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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