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고3이 마약상…텔레그램+오피스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5-16 15:11
도구모음
인쇄
글자크기 줄이기 글자크기 키우기
  • 5000만원 이상 마약, 무기 또느느 10년 이상 징역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공부방’이라고 속여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유통시킨 고교 3학년생들이 구속 기소됐다.
 
고3, 텔레그램, 오피스텔, 가상화폐 등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을 둘러싼 사건의 ‘끝판왕’을 보는듯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 등 고교 3학년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러시아산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다.
 
A군 등은 마약 판매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이들에게 가상화폐 사용 등 범행 수법을 배운 뒤 주변 친구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명은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이번 범행으로 1억2천200만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던 3명을 모두 구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극의시대_PC_기사뷰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