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전세사기범이 '감형'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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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4-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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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법원 "일부 피해 변제, 합의해 감형"

  • 피해 일부 회복 노력할 경우도 감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세사기범이 2심에서 큰 폭의 감형을 받았다.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수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징역 3년이 1년 6월로 줄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오피스텔 세입자를 구하는 B씨를 속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9년 4월까지 임차인 7명으로부터 모두 3억37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2017년 4월 전세 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오피스텔을 월세 임대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 지인인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 찍은 월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1억1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세 계약된 부동산을 월세로 속여 청년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금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판결은 또 있었다.  

대전지법은 60억에 가까운 전세사기를 벌인 C씨에게 징역 8년,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2년을 선고했는데, 최근 2심은 C씨에게 징역 6년 10개월, 나머지에는 징역 3년에서 2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수익 대부분을 사용한 데다, 최대 10배의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을 경매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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