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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방해죄로 A(63)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 규모는 160억원에 이르고, 이 때문에 새 학기 교복 가격이 올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원 가랑 더 비싸게 교복을 샀다.
이는 형법 315조 위반이다.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면 입찰이란 다수의 경쟁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교복을 입찰할 때 학부모(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선택하는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방해하면 범죄다.
입찰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담합이다. 담합은 입찰 경쟁에 참가하는 이들이 서로 짜고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입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담합 행위를 통해 가격이 공정하지 않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높게 정해지면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죄가 된다.
광주지검은 A씨 등이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광역시 중·고교 147개 학교가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고교 입학 시 학부모의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개별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제도'를 시행해왔다.
검찰은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과 입찰방해죄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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