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1일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의 사형 집행 이후 26년을 넘긴 현재까지 사형을 미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는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이다.
현재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이 약 29년 4개월로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해 그 해석 논란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형법 제77조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는 ‘형의 시효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사형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인해 30년의 시효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실제로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이미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이 확정된 자가 30년 동안 사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형을 면제하여 석방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소개된 외국 입법례에 따르면 독일은 사형폐지국으로 독일 형법은 무기자유형의 집행에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는 사형폐지국으로 일정한 중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 일본은 사형제도가 있으나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존치돼 있으면서 사형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 규정이 정하는 30년의 시간이 도래하면 해석 및 적용 문제로 형사사법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사형제도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추세 분석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입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에 이르기 이전이라도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도 시급한 입법과제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1일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의 사형 집행 이후 26년을 넘긴 현재까지 사형을 미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는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이다.
현재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이 약 29년 4개월로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해 그 해석 논란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인해 30년의 시효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실제로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이미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이 확정된 자가 30년 동안 사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형을 면제하여 석방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소개된 외국 입법례에 따르면 독일은 사형폐지국으로 독일 형법은 무기자유형의 집행에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는 사형폐지국으로 일정한 중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 일본은 사형제도가 있으나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존치돼 있으면서 사형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 규정이 정하는 30년의 시간이 도래하면 해석 및 적용 문제로 형사사법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사형제도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추세 분석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입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에 이르기 이전이라도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도 시급한 입법과제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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