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다시 점화되나..."공사비 9700억원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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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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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둔촌주공 조합에 추가 공사비 9700억원에 대해 검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사비 갈등을 겪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정비업계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둔촌주공 조합에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30억원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는 9700억원에 대해 조합과 시공단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공단은 지난해 9월 조합에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등 1조1385억원을 더해 총공사비 4조3678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조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가 내역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3644억원 △원자재 가격 상승금액 3617억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1125억원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 456억원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396억원 등에 대해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동산원의 업무범위와 맞지 않아 검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항목들은 부동산원의 검증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조합과 시공단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조정, 중재, 소송 등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업무 내용은 △건축(가설·골조·습식·방수·수장) △토목(터파기·흙막이·잔토처리) △기계(냉·난방·위생기구·기계 소방) △전기(전등·전열·통신·전기소방) △조경(식재·시설물·포장·조형물) △간접공사비(안전관리비·퇴직 공제부금·각종 보험료·수수료) 등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단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6000억원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조합이 공사재개를 위해 결국 증액에 동의했고 양측이 서울시 중재에 따라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결과를 수용하기로 최종합의하면서 같은해 10월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일반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로 서울 최대 재건축 아파트단지다. 2025년 1월 준공(입주)이 예상된다. 현재 일반분양 4786가구의 계약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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