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野, 상당수 찬성표 던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3-03-30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野 '내로남불' 논란

  • 한동훈 "영장 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 과반(141석) 이상이 하 의원 체포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404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결론났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하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에 안도하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한다면 이번에 하 의원 체포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체포를 위한 동의안 제출이 아닌 영장 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 있으며 혐의 내용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며 "(자신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