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통과 가시권…"법 통과 이후에도 지속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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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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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업계의 시선이 다시 국회로 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발맞춰 임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나섰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인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심사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간 발의된 법안이 많고 명칭·내용도 천차만별이었던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정치권에서는 그간 논의가 상당히 지연된 만큼 이번 논의를 계기로 관련 법 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우선 합의 가능한 부분만 법률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해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내달 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 제정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 제1소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서 체포되고 미국 현지에서 FTX 창업자(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는 등 가상자산 관련 이슈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자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더이상 늦출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서는 관계 당국이 바이낸스와 장펑자오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는 등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후 국내에서도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입법 미비로 인해 처벌 규정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 수도 있다. 권 대표가 해외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는 것을 반기면서도 법률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만 포함됐기 때문에 규제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규제·처벌이나 산업 진흥 중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 법을 제정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이 제정되면 규제·감독에 나설 금융당국도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역량 강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학계·업계 전문가 등을 초빙해 가상자산 관련 기초이론, 시장 현안, 감독 쟁점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세미나를 통해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 감독역량 강화를 도모해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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