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 더온 제공]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올해부터 부담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식을 통하여 작년분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일부분이나마 이루어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단독으로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세액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는 만큼 발표될 비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유했던 지난해 상황으로 인하여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던 비율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현 상태에 비춰 20%p 올려 80%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감세 및 세제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시행령을 통하여 60~100%의 범위에서 정하게 된다. 보유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차감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만으로 과세 부담을 지게 되는 세금의 경우, 납세자의 특별한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의 크기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둔 조정장치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이전에는 80%로 고정되어 있다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에는 100%로 꾸준히 상향되어 오던 중 위의 이유로 60%로 하향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와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는 70%가 주택의 경우에는 60%가 적용되어 왔는데,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45%를 적용하였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분 인하 발표 시 2023년에는 더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격랑을 통과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정책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요즘이다. 예상대로 80%로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종합부동산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2008년 도입부터 2018년까지 80%로 고정되어 있던 수치로 회귀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기치로 내 건 정상화가 실제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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