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통과…대통령실 "우려와 의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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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입력 2023-03-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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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충분히 숙고 예정"

  • 與 이종성 "민주당 수적 우위…직회부 꼼수"

  • 野 강선우 "60일 내 법안심사 이뤄지지 않아"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로 23일 양곡관리법이 강행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가결될 경우 재의 요구권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통과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이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제안과 반대 토론으로 치열하게 맞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쌀 시장 격리 기준이 임의조항이라는 한계점으로 정부가 제때 격리하지 못해 쌀값 폭락이 발생했다”며 “농민의 삶은 물론 식량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과 반대를 꺼내 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방적인 날치기로 처리돼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무시하고 본회의로 부의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6법 본회의 부의 가결

이해관계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6개 법안도 민주당의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6개의 법안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등이다.

본회의 부의를 두고 진행된 여야의 제안과 반대토론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위원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 처리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직회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복지위는 절차를 지킨 뒤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국회법 제89조가 지정한 60일 이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의한다고 했지만 이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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