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與 반발 속 野 주도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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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3-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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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지출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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