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공시가격 하락폭 역대 최대...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 약속 조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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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3-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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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23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하락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2013년 3.1% 하락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오다가 2021년 하락세로 반전되고 올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이 27.4% 하락했고 지방별로는 세종이 30.68%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을 역대 최대 공시가격 하락의 이유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는 기조 아래 국내적으로는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했고 매수심리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 69%로 내렸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등 여러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재산 반영 비율과 소득환산액이 내려감으로써 건보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는 2020년 대비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다가 8억원으로 내려온 경우 보유세가 203만원에서 125만원으로 하락한다. 하락폭은 29.5%에 달한다. 건보료는 3.9%가 내려가면서 1인으로 환산 시 연간 약 4만6000원 수준 부담 완화가 된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확대돼 혜택이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이면 대상에서 탈락이었지만 올해 3억7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혜택 대상자가 늘게 됐다. 이는 연 4인 가구 기준 350만원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회복하게 되는 셈이다. 

기초생활대상자도 공시가격이 1억7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내려가 월 18만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탈락자가 다시 회복되거나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원 장관은 "국회 입법 문제로 국민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것이 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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