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사장님의 눈물…"매출 감소에 리모델링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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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3-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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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기자가 찾은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룸카페가 손님 없이 텅 비어 있다. 출입문에 달린 창문은 반투명으로 돼 있다. [사진=권보경 기자]

"전기세 부담도 어려워서 한 달 전 가게를 내놨어요. 주말에도 문만 열어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룸카페 사장 박모(54)씨는 얼마 전 가게를 급매로 내놨다. 최근 변종 룸카페가 적발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커지자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약 1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그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며 "일반 룸카페까지 유해업소라는 낙인이 찍히니 사실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변종 룸카페가 적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룸카페 업주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변종 룸카페가 논란이 되며 손님 자체가 줄었을뿐더러 이와 관련한 여성가족부 대책까지 발표되며 리모델링이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여가부 행정예고안에 업주들 '눈물'
여가부는 지난 15일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포함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룸카페에 출입이 가능해지려면 벽면 또는 출입문 일부에 투명창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업선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홍대거리에서 12년간 룸카페를 운영해왔다는 김모(53)씨도 최근 한 달간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청소년 커플뿐 아니라 3인 이상 청소년·성인 단체 손님까지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가부 행정예고안에 대해 "앞으로가 암담하다"며 울먹였다.

통상 룸카페는 일반 벽면으로 지어져 옆방을 볼 수 없고 출입문에 달린 창문도 반투명이다. 여가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룸카페 대부분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된다. 김씨는 "벽면에 투명창을 설치하려면 사실상 벽면을 다 뜯어내야 한다"며 "허물고 새로 지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출입문에 달린 창문 교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룸카페 부정 인식 확산으로 매출 '뚝'
청소년들은 과거 친구들과 룸카페를 자주 찾았지만 최근 룸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문이 꺼려진다는 반응이다. 고등학생 이모(17)군은 "여자친구랑 둘이 간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건 물론이고 이젠 단체로 가기도 꺼려진다"며 "당분간은 안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며 룸카페 매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근 화장실과 침구류를 갖춘 '변종 룸카페'가 적발되면서 매출이 80~90% 이상 줄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룸카페 대부분이 안에 화장실도, 침대도 없는데 일부가 과대 대표되면서 학부모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룸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룸카페 사장들은 가칭 '룸카페 사장들의 모임(룸사모)'를 만들며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발을 예고했다. 룸카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리모델링비까지 부담할 경우 업주들이 대량 파산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룸사모 대표인 정모씨는 "여가부에서 룸카페 사장들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돌변했다"며 "앞으로 룸카페 업주들의 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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