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척추·관절 병원장 '의료법 위반' 의혹 진정...경찰 "참고인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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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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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관절·척추병원의 실소유자인 대표원장 A씨가 배임과 횡령, 리베이트 거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 후 관할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8개월간 경찰 수사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관절·척추병원의 실소유자인 대표원장 A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담긴 진정을 접수받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해당 진정에는 A씨가 간접납품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간접납품업체를 통해 30%대 고율의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사실상 수수했다.
 
또 병원 홍보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자신의 운영·설립한 6개 병원 홍보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해당 업체를 통해 비영리 의료법인에 포함돼야 할 이익을 별도로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중복 개설(1인 1개소)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해당 진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원장 A씨는 현재 목동에 관절병원을 운영 중인 인물로 비영리 의료법인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산하 5개 병원을 설립·운영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중개설로 인한 수익 환수와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대표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진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 입건 등은 아직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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