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재범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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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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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 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전씨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았고,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흉기를 꺼내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범죄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중형이 예상되자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근무지를 찾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4차례나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이사를 해 실행에는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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