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상위 계층도 난방비 지원…최대 59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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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2-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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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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