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2 강원도청사 개청 일자는 정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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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릉)강대웅 기자
입력 2023-01-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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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 개설에 강릉 등 영동지역주민 한껏 고무

  • 강원도 조직개편 시행령 법규 마련 진행 급물살

  • 만만치 않은 과제도 산적... 보완책 마련이 관건

  • 지역 주민 미래를 위해 신속히 가는 지혜 발휘 기대

[사진=강원도]

강릉시민들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고무돼 있다. 그뿐만 아니다. 그동안 강원 영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것으로 생각하던 속초 주문진 등 영동·남부권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강릉 제2청사 개청 날짜가 확정되는 등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관련 강릉사랑시민연대와 강릉시의회 간담회에도 이런 열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직원 300명 규모의 임시 청사 및 숙소 마련, 신축 청사 위치 선정, 산하 기관 유치, 도청 제2청사 추진협의회 구성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한층 기대가 고무됐다.
 
이를 볼 때 이젠 제2청사 설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 오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강원도환동해본부에 관광과와 민원과 등 몇 개과를 증설해 놓고 이름만 제2청사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등 요구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강릉 등 영동·남부권 시민들의 이 같은 기대는 강원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춘천 등 영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강원 도청 소재지와 주요기관이 영서북부권인 춘천에 치우쳐 있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 인구는 28만명, 영동 지방의 중심지인 강릉시도 21만명밖에 안 된다. 4대 도시라는 동해는 9만명이다. 반면 원주는 36만명이다. 영서 지역 인구를 합치면 100만명 가까이 된다.

강원도 인구의 60%가 영서권에 거주하는 셈이다. 반면 강릉, 동해, 삼척, 고성, 속초, 양양, 태백 등 영동권은 47만명에 불과하다. 지역 총생산도 대비된다. 2019년 기준 강원 영서 지역 내 총 생산액은 29조773억원인 반면 영동·남부권은 19조7452억원에 불과했다. 정확히 6대4 비율이다.
 
영동권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청에 준하는 행정기능 강화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어왔고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신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자 염원으로 남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진태 도지사는 선거 당시 이런 염원과 숙원 해결을 약속했다. 강릉에 부지사급의 강원도청 제2청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당선 이후 바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2청사를 짓겠다고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9일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 오는 7월 1일 강릉에 제2청사를 개청하겠다는 구체적 날짜까지 공언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강릉에 제2청사를 만들어 7월 1일부터 근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우선 청사 문제가 거론된다. 예정대로 7월 1일 강원도청 제2청사가 개청한다면 남은 기간은 160여일 남짓으로 신축 입주는 불가능해서다. 따라서 임대 청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급한 대로 강원도환동해본부 사임당교육원과 강원도립대 등 강릉 주문진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건물 모두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어, 임대 협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 지역 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제2청의 조직 구성에 관한 법규 마련이다. 부지사급을 포함한 최소 5개국 설치가 거론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일단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800만명 이상 광역자치단체만 3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다. 반면 현재 강원도의 인구는 153만명 정도다. 따라서 법규상 제2청사에 부지사급 책임자가 수장을 맡을 수 없다.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해 부지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 개정의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2청사 추진 중인 강원도 또한 당초 5개국 설치를 계획을 축소, 해양·수산 업무를 포함해 2~3개국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칫 무늬만 제2 강원도청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도청조직에서 강릉 2청사로 이동할 부서를 분류하는 조직개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2청사 분리 조직개편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역시 만만치 않다.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도청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이전 지원 방안 등도 논의가 필요해 보여서다. 영동권 지역사회에서 도청 제2청사 개청 소식을 반기면서도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제2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문제도 관건이다.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얼마를 들여 건립한다는 로드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행정2부지사가 수장을 맡고 있는 경기북부청 신설 및 조직 구성과 법규 마련 사례를 살펴봐도 좋을 듯싶다.
 
경기도 북부청은 남부 수원에 도청이 소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경기 북부, 당시 행정구역 기준 의정부시, 양주군, 고양군, 파주군, 연천군, 가평군, 포천군을 위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청 북부출장소를 의정부에 둔 것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 처음은 셋방살이였고 1999년 의정부에 도청 제2청사를 두는 것이 확정됐다. 이후 기능이 더욱 확대돼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기와 남북, 동서만 다를 뿐 강원도 사정과 매우 흡사하다.

아무튼 오는 7월 1일 도청 영동 제2청사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자칫 치적만을 앞세우면 발묘조장(拔苗助長)하기 십상이다.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가 멀리 보며 신속히 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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