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르는 '부동산 컨설팅'... "제도 개선 통한 컨설팅 감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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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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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 배후로 지목되면서 불법 중개 거래에 대해 임차인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단속 행정 인원 지원과 관리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9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컨설팅은 부동산 개발·활용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부동산 중개거래를 하는 공인중개사무소와는 다르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중개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컨설팅 업체가 무자격으로 중개거래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혼동하는 일도 적지 않다. 

빌라왕과 연관된 부동산 컨설팅 수법은 대개 이렇다. 시세(분양가)가 3억원가량인 매물을 건축주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웃돈을 붙여 3억2000만원에 전세매물로 내놓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다. 차익을 리베이트로 챙기고 동시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 건축주나 기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맺어 집주인을 바꾸는 식이다. 

아파트 분양은 거래량이 많고 가격 투명성도 높아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만 신축 빌라는 건축주가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옵션이나 위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세입자가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다. 

불법·무등록 중개거래는 전체 거래 10건 중 4건에 이를 정도로 만연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비중은 60% 안팎에 불과하다. 35%는 자격증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이나 기획부동산 등 불법·무등록 중개거래다. 나머지 5%가량은 직거래로 파악된다. 

중개업계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컨설팅을 감시·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사건 당사자만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인근 중개업소가 불법행위를 목격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해도 협회에는 고발·조사 권한이 없다. 협회 측은 신고를 받았을 때 최소한 조사라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전국 읍·면·동별로 조직이 형성돼 있다"며 "지역 내 중개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협회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업계는 부동산 컨설팅의 불법 중개거래에 의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수요자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개업소는 간판에 '중개'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등록번호나 대표자 명시가 필수인 만큼 이를 통해 공인중개업소인지, 부동산컨설팅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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