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결국 뺑소니 혐의로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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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12-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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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인정' 질문에 "죄송합니다"

  • 경찰, 전날 뒤늦게 혐의 추가

  • 40초 만에 현장 복귀·신고 요청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0분께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직접 신고 안 했느냐' 등의 질의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 57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않았다.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A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에 기반한 추가 조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전날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중 청담동 언북초 후문 인근에 단속용 무인 카메라와 서행 통과를 알리는 적색 점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근 도로에 횡단보도를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과속방지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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