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르면 1월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다…이달 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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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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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전문가 토론회 등 거쳐 연내 확정

  • 정부 "내년 1월, 늦으면 3월 해제 가능성"

  • 전문가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고위험 시설 예외"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2020년 11월 13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실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최근 대전광역시와 충남도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선언하면서 불거진 탈마스크 논란에 정부는 7일 이달 말까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정 방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나 완화 시행 시기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한다. 이후 15일 예정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마스크 의무화 방침 조정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3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아직까지 마스크 해제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겨울철 코로나19 7차 유행의 정점 예측이 어려워서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유행이 꺾였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백 청장은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보다 많은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감염취약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 전문가 역시 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의할 수 있으나 다중밀집 및 고위험시설에선 계속해서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바꿀지에 대한 의미로 본다”라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해서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4714명으로 이틀 연속 7만명대를 넘어섰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12주 만에 최대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441명으로 2주 넘게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4명, 치명률은 0.1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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