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95%이상 확보' 허위광고...법원 "5억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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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2022-12-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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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홍보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조합 가입 안 했을 것"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아주로앤피]
96%의 토지를 확보했다는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원 모집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아파트 신축사업 조합원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업체가 원고들에게 총 5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울산 울주군 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울산 언양읍 일대 아파트 신축을 위해 2017년 6월 설립됐다.
 
당시 B업체는 “엄청난 호응 속에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사업부지의 95% 이상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됐다”며 마치 곧바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A씨 등은 B업체 광고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관련 법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대상 부지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 확보'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 측이 가장 중요한 3곳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전체 사업부지의 90%도 매입하지 못해 아파트 건립에 당장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조합은 사업 대상 부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지역주택 사업은 2019년 4월 무산됐다.
 
이에 A씨 등은 B업체가 조합 측의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들을 모집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당시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B업체는 조합 측 토지계약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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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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