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12월 상임위 처리...野발목잡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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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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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기자간담회..."정부 부처 이견 조정에 시간 소요...여당 불참으로 정족수 못채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제기되는 '야당 발목잡기설'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었지, 법안심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4일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법안심사는 정상 진행 중이며 결코 지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본 법은 올해 2월 공포돼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다만 법 제정 시 부처 간 이견이 남아 동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 미루어져 있던 내용들이 개정안에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날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고, 이후 (9월 정기국회가 열려) 산중위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가 있어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논의했고 집중심사를 했다"며 "29일 열린 법안소위 의결을 하지 못한 것은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소위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당시 소위원장인 김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위원만 남아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법안 개정에 의지가 있다면, 그 날이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어야 했다"며 "현재 개정안의 논의는 내용상으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여서 12월 중순경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등 업계 세제 지원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로 국회 기재위에서 심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출 비중을 볼 때 수십조 원의 세금 감면이 주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로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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