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종부세 절충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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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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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제 9억 토대로 논의 나설 듯

  • 일각에선 7억~8억원선 협의 전망도

[사진=연합뉴스]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1가구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일부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은 '문턱효과'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안은 납세 의무자 기준선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종부세 기본공제를 그대로 둔다. 즉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11억원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가구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1가구 1주택자(11억→12억원)보다는 기본공제 인상안(6억→9억원)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9억원 대신 7억원 혹은 8억원 등의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8~9일 양일간 개최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7일까지는 종부세제 개편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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