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간부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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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2-12-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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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고의로 늑장 대응을 한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특수본은 다만 직무유기 혐의 소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송 전 실장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두 사람이 같은 의혹을 두고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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