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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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1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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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아주경제DB]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시선관위는 김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의심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9억7107만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때는 6억299만원을 신고해 3억6808만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김 시장의 재산 신고와 유사기관 운영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적법 여부를 조사해 불법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경찰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선관위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유사기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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