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세제개편 D-day...與野 대립각에 '법정시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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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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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까지 통과해야 하는데...29일 조세소위 회의 안 잡혀

  • 28일 조세소위도 '추가 상정 법안' 놓고 파행...견해차 선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져 있는 가운데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대화하며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30일인 법정시한을 넘길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 기한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물밑 협상 속에서도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 심사 회의 일정은 이날 잡히지 않았다.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이에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30일 전 회의를 열도록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다만 이날은 무산된 상황이다.
 
전날 여야는 조세소위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 중재 아래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여야 의원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 상정하기로 한 약속을 여당이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경제 3법에 대해 박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세소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금투세 유예 문제는 세법 심사 최대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서도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진다.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했다. 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밀어붙인다.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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