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前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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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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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안보라인 '윗선'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되고 이튿날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관계 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25일 서 전 실장에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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