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내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9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장 상황 봐 가면서 추가 규제 판단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이 거론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올해 안에 개편을 추진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안전성(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다시 높이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투기 세력 근절을 명분으로 재건축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했다. 대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세부 평가 항목 비중도 큰 폭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LTV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내년 2월 시행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