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추진 'SMP 상한제' 행정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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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1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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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초과 발전단가 보전' 방침이나

  • '무부하 비용' 차등적용 기존안 고수

  • 에너지 업계 "손실 떠넘기기 못 참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제도 시행에 맞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협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가 그대로 확정·시행될 것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법무법인 명칭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고시안이 확정·시행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있다”며 “정부가 이대로 SMP 상한제를 강행한다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가 협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니므로 협회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취합해 법무법인과 연결해주는 등 소통창구와 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집단에너지 업계도 정도의 차이일 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안으로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이익 감소를 넘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부하 비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발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에 연료를 투입해 일정 수준 출력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때 연료비 등 발생하는 비용을 무부하 비용이라고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정산이 필요하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서는 급전 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켜고 끄는 일이 잦아 무부하 비용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기에서 무부하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SMP를 초과하는 발전단가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무부하 비용 정산은 현재처럼 전력용 발전기 100%,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기 50%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산받지 못하는 일부 무부하 비용을 SMP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상한제가 시행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며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도입한 고효율·저비용 발전기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확정 고시를 보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관망하는 분위기다. LNG발전사업자들은 주로 대기업인 만큼 정부와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행정소송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업계는 SMP 상한제 명분인 ‘고통 분담’이라는 정부 측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고통을 분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통받는 만큼 사업자들도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물가·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사업자들도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통 분담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MP 상한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전기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SMP 상한제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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