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통해 변호사 사칭...징역 3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2022-10-21 15:52
도구모음
인쇄
글자크기 줄이기 글자크기 키우기
  • 재판부 "변호사라고 불리는 데도 바로잡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주로앤피]
법무법인 직원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를 사칭하고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챙겨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실장으로 재직중인 A씨는 2018년 말 로톡에 상담 질문이 올라오자 대표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는 등 변호사 행세를 한 것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질문을 올린 의뢰인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자 A씨는 해당 법무법인 ‘실장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며 법률상담을 이어갔고 실제 변호사를 보조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수임료도 챙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다른 의뢰인에게 자신을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다가 부모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해서 돈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했고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가 이뤄졌으므로 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로톡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로톡에 질문을 올린 의뢰인이 법무법인에 전화해 변호사를 바꿔 달라고 하자 A씨가 “제가 변호사”라고 응대하고 사무실에서도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의뢰인들이 A씨를 지속해서 변호사로 인식해 ‘변호사’라고 칭했음에도 A씨가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행되지도 않은 소송들을 진행한 것처럼 각종 공문서를 위조했다”면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삼자가 받은 돈이 2천만 원을 상회하고 사기 피해액 또한 1억 원을 상회하며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