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금고 통제 못하는 '새마을 중앙회'···행안부도 손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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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0-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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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 이후 징계 조치 내렸지만 '불이행'

  • 징계 불이행해도 중앙회는 제재할 근거 없어

  • 현행법 근거에도 주무부처인 행안부 '묵묵부답'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지역금고 임직원 관리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탓에 지역금고가 되레 중앙회를 뛰어넘어 군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조차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회는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직원 2인에게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부산 지역금고는 제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동료 직원들 점심 준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골방에 보내 근무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부산 지역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등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지역금고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위반 등을 사유로 제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무 당국인 행정안전부는 법에 따라 지역금고 이사회에 징계 조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역금고에 대해 신석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74조2에 따르면 주무 부처 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해 △임원에 대해선 개선·직무정지·견책 또는 경고 △직원에 대해선 징계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중앙회가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주무 장관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때 징계 조치가 신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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