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 34세 이하 청년에 매월 20만원씩...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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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8-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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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만 19~3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사업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독립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도 지원 가능한데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도 포함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면 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국민연금급여, 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하고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된다.

현재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가 지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 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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