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다시 '빨간불'…가이드라인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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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8-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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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 의약품 무료 배송 서비스로 약업계와 갈등

  • 플랫폼업계 "가이드라인 및 의료법 준수한 서비스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비대면진료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로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들이 이번엔 약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성장성에 적진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들 대상 무료 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

현재 이를 두고 약업계는 물론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까지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와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 서비스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유지 및 진행한 것이 약사회의 반발을 샀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송비 전체를 무료화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통해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및 공고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가격 할인 등 호객행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선 안 되고,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플랫폼사들은 다소 억울하단 입장이다. 해당 서비스 자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호객행위에 악용되는 것보단 국민 건장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제27조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약 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많아졌다”면서 “의약품 무료 배송 서비스는 수익성 측면에선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업으로 호객행위에 악용되는 서비스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가 국민들 입장에서도 진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지나친 우려보다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부작용을 예방 및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들은 약 배달 무료 배송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약업계는 물론 복지부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실제 복지부는 비대면 약 전달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마련 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에 대한 공고의 해제가 필요하며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이 별개의 방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의약품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약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비대면 약전달에 따른 우려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제도마련 시 검토해 필요시 보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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